
제주그린방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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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컨설팅
누수로 인한 스트레스 NO! 복잡한 절차 NO!
제주그린방수는 보험접수 및 방수공사
누수피해 복구 및 보험보상 까지!
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.
제주그린방수를 믿고 공사를 맡겨주시는, 고객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접수+보상담당자응대+보험서류제출 등 모든 컨설팅을 대행해 해드립니다.
보험가입여부
사고접수
보험사 확인
보험보상
담당자 배정
손해 평가
공사견적 협의
공사진행
공사완료
증빙서류 제출
보상심사
보상지급
일상생활 배상책임
- 주요 보상 내용 -
주택 내 배관 파열 및 세탁기 호스 파손 등으로
타인의 신체나 재산(천장·벽지·가전 등)의 피해비용 보상
사고 발생 후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
누수탐지비용, 누수 예방·제거 공사비용 등
( 손해방지비용 보상 )
- 보상 제외 사례 기준 -
내 집 수리비나 내 물건의 피해 복구는 불가
우리 집 수리시 뜯은 마루 및 장판 바닥,
시멘트 바닥, 도배 벽지 등의 보수 비용 보상 불가
건물 자체의 하자, 공용 배관의 하자 및
정신적 피해보상, 영업손실 등은
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유의점 -
누수 사고로 보험 처리 시
보험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(예:20~100만)을
피보험자가 납부해야 하며,
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습니다.
일배책은 주로 주택화재보험, 운전자보험,
치아보험, 실비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가입되어,
상품별로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이 다를 수 있으니
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 한 경우
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
본인명의 주택 내 집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 한 경우
- 보상 보상 내용 -
주택 내 급수(수도) 또는 배수 시설의
집 내부 배관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만 보상
내부 벽지, 마루, 가구 등
욕실, 주방, 가재도구 등
내 재산의 손해 발생시 수리비 보상
- 보상 제외 사례 기준 -
단, 건물 외벽이나 다른 집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배관 교체 및 수리비 제외
급배수시설 자체의 교체·수리 비용은 보상 불가,
누수로 인한 손상 복구비만 해당
손해방지비용 보상 불가
- 유의점 -
보상 한도 및 자기부담금 존재 전액 보상 불가하며,
보험 약관에 따라 한도(예:100~500만)
자기부담금(예:20~100만)을
피보험자가 납부해야 하며,
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습니다.
일상생활 배상책임과 차이
일배책은 타인에게 입힌 피해(아래층 등)를 보상하지만,
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은 내 집 피해만 보장합니다.
임대인 배상책임
임대주택의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한 경우
- 보상 보상 내용 -
임대주택 내 수도관 또는 배관 누수로 인해
건물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공간의 피해를 보상
세입자나 아랫집에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
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를 보상
이 보험에 가입하면, 임대인은 누수로 인한
세입자 또는 아랫집의 복구비, 수리비 등을
보험금으로 보상
임대 주택의 급수시설에서 발생한
누수로 인한 피해와
그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의미합니다.
사고 발생 후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
누수탐지비용, 누수 예방·제거 공사비용 등
( 손해방지비용 보상 )
- 보상 제외 사례 기준 -
임대중인 주택의 누수 피해에 적용되며,
내 집 자체의 피해는 불가
- 유의점 -
본인 명의 소유 자택에 누수 발생 시
임대인은 일배책보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.
시설물 소유관리자 배상책임
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 중 부득이하게
제3자에게 신체적·재산적 손해를 입혔 경우
- 보상 보상 내용 -
건물, 상가, 주차장 등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이
시설물 관리상 부득이한 과실로 인해
제3자에게 신체적·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때,
그 배상책임을 대신 보장해주는 보험
:: 적용 시설 ::
다중이용시설(상가, 병원, 학교, 주차장 등),
공공건물, 공동주택 등 다양한 시설에 적용 보상
:: 특별약관 ::
시설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도 보상하는
특별약관이 있어,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
- 보상 제외 사례 기준 -
근로자 재물손해, 시설 수리·철거로 인한 손해 등은
보상 제외될 수 있으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
- 유의점 -
법적 의무: 일부 업종(예: 전기차 충전시설 등)은
2025년 11월 28일부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.
시설의 용도, 규모,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,
사고 발생 시 손해 규모는 수천만~억 단위 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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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보존 항목 :
이름, 전화번호, 공사위치 및 주소, 요청사항, 견적서, 계약서, 영수증+공사완료확인서
보존 근거 : 문서관리규정
보존 기간 : 2년











